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다.
시즈노카는 장례식장 근무 당시 영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 침입하고,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시즈노카는 재판 과정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성적 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고 증언했다.
시노즈카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숨진 지 1년 만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재판 내내 눈물을 쏟았다. 또 퇴정하는 시즈노카를 향해 "그런 짓을 저지른 기분이 어땠느냐"고 외치기도 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현지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