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경찰청에 검사·수사관 보내 정보분석과 포함 7곳 압수수색
검찰, 경찰청 정보국 이태원 참사 관련문건 삭제 관여정황 확인위해 영장 발부받아
검찰, 7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구속기소…증거인멸교사 혐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보문건 삭제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9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핼러윈 대응 문건 삭제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관련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문건 삭제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2일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생산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경찰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