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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강간 시도한 사위, 강제로 마약까지 투여했었다


입력 2023.02.11 07:59 수정 2023.02.11 07: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장모에게 마약을 투여 후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민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장모 B씨의 집에서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했으나 B씨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뒤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아내 C씨의 가족에게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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