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구·안전수칙 담아
24일 홈페이지 통해 배포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업무수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 채취 때 안전 수칙 ▲안전 보호구 및 표준 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굴뚝 시료 채취 업무 사전점검 사항 ▲사업장 안전 확보요청서 ▲위험성 평가표 ▲사업장 위험 요소 개선요청서 등을 규정해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는 별도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는 굴뚝 측정작업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격측정 및 지상 측정 방안 등 작업자 안전과 측정 결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배출구 측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