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진성준·용혜인 의원안 3건 대상
'김건희 특검법' 상정은 여야 합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29일 양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기 의원은 "간사 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