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NN 출연해 캐럴 모욕…"정신나간 여자"
캐럴 측, 피해 보상 요구 소송 제기
"명예훼손에 최소 1000만 달러·추가 손배 요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이 추가 소송을 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캐럴은 전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의 성비위나 성폭행 등으로 고발한 12명 이상의 여성 가운데 1명이다. 캐럴은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일면식도 없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주쳤다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달라'며 유인한 뒤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캐럴을 성폭행 주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평결하며 500만 달러(약 66억 원) 달하는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소송 과정에서 캐럴에게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 "돈, 정치적 이유, 지위를 위해 허위주장을 한다" 등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도 포함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한 다음 날인 10일 CNN에 출연해 캐럴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과 평결에 대해 조롱을 표출했다.
당시 그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판단이 향후 여성 유권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패소한 민사재판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녀를 모른다. 만난 적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짐작도 못했다"고 부인했다.
또 캐럴을 "정신나간 사람", "추잡한 여자"라고 폄훼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캐럴을 성대모사하듯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청중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캐럴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새로운 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제출하며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를 향한 깊은 악의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보다 더 앙심과 증오로 넘치는 명예훼손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럴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최소 1000만 달러(약 131억8000만원)의 보상금과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