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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 판사, 8월부터 형사재판 배제…법원, 징계 청구


입력 2023.07.31 18:11 수정 2023.07.31 18: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성매수 혐의' 판사, 8월부터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방침

법원행정처 "하계 휴정기 직전 절차적 혼란 최소화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적발 40여일 만에 징계를 청구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행정처는 이 판사의 배제 시점이 8월부터인 점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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