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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김오수 전 검찰총장 변호사 취업 불허


입력 2024.05.02 16:35 수정 2024.05.02 16:3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김오수 포함 전직 공직자 3명 '취업 불승인' 판단

윤리위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 성격도 고려"

"金, 취업 후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 작지 않아"

김오수 전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취업을 불허했다.


윤리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2022년 5월 퇴임했다. 이후 2년 만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취업하려고 이번에 윤리위 심사를 받았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과 처리 빈도,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장 외에 경찰청 전 경감, 외교부 전 특임공관장도 각각 로엘법무법인 고문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취업하려다가 불승인 판정에 막혔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3급 직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멘토로 가려다가 '취업 제한'을 판정받았다.


취업 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내려진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반면 작년 5월 퇴직한 대통령 비서실 3급 공무원은 카카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위원으로, 지난달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4급 공무원은 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또 외교부 전 고위 외무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국방부 소속 전 해군 대령 2명은 한화오션 상무로, 국토교통부 전직 4급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겸 본부장으로, 금융감독원 전직 3급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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