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인도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 수의계약 세부항목 확보·분석
"기내식으로만 일반국민 연봉을 웃도는
비용 쓰여…지출 내역 실체 규명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일행이 '셀프 초청' 논란이 있는 인도 타지마할 방문 때 오가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일행의 전용기 편을 통한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들여다본 결과, 이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항목 중 하나는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이었다. '기내식' 비용이 인도 왕복 및 인도 내에서의 비행에 소요된 '연료비(최종 6531만원)'만큼이나 많이 소요됐다.
그밖의 비용으로는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출장비(2995만원) △지상조업료(2339만원) 등이 소요됐으나 '기내식' 비용보다는 크게 낮았다. 기내에서 독서를 하기 위한 '기내독서물' 비용으로는 48만원만이 소요돼 대조적이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다녀왔다. 이와 관련해 인도에서는 당초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가 강 장관의 일정이 맞지 않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으나, 우리 측이 '영부인이 가겠다'고 해서 인도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는 '셀프 초청'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숙 인도行' 전용기에 2억3670만원
그 중에서도 6292만원이 '기내식'에 쓰여
기내독서물엔 48만원만 소요돼 '대조적'
DJ 영부인 이희호는 전용기 안 띄웠었다
타지마할 관광 등이 포함된 당시 인도 방문 일정과 관련해 앞서 배현진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려 전용기를 띄우며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결과, 총 3억73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당시에도 인도 방문 비용 3억7320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전용기 운영비로 2억3670만원이라 해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전용기 운영비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결과 그 중 6292만원이 '기내식' 비용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김정숙 여사 일행이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하면서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을 썼다는 게 드러남에 따라, 김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도 지난 2002년 단독으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당시 이 여사는 영부인 단독 방문인 점을 고려해 전용기를 띄우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함으로써 비용 지출 및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배현진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넘게 소요됐다. 일반 국민의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