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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앞에서 "집 사줄께"하며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의 변명


입력 2024.06.07 09:18 수정 2024.06.07 09:2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21년 손주 눈앞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 꾀어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 혐의

법원 "피고인, 피해자가 스스로 옷 벗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하고 혐의 부인"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고 구체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 없어…신빙성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법정구속을 앞두고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꾀어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가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B씨의 신고를 막았다.


신고하지 않고 참아온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구박하자 다툰 뒤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법정구속을 앞두고서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며 끝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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