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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입력 2024.06.17 21:38 수정 2024.06.17 21:3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4등급 이하는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뉴시스

금융당국이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는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3단계로 진행된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에서 2.25%포인트 올랐다. 2분기에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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