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6일 성명 발표
26일 권태선 등 방문진 구 이사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새로운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이 효력정지되었다.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각오하고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행위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결정의 큰 줄기는 세가지다.
하나는 방문진 구 이사들이 임기 3년이 다 되었지만 “새로운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아직 본안판결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었으면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방문진 이사 선임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강재원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해버렸다. 근거 없는 결정이다.
둘째, 강재원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전제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결과만으로는 방문진 이사 선임 결의가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였을 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혹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즉 앞에서는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전제하여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결정이다.
셋째,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며 70여년 우리 법률체계가 지켜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직무집행정지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왔는데 강재원 판사는 적극적으로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리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미 임기가 다 끝난 이사들이고 새로운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 대신 3년전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비율로 추천 받은 이사들을 존치해두라고 한 결정은 누가보더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새 방문진 이사를 존치하는 것이 방문진 구 이사들에게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이런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린 것인가? 누가 방문진 이사를 민주당 추천 이사들로 유지시킬 권한을 강재원 판사에게 주었는가? 이런 결정이 강재원 판사가 직접 방문진 이사를 뽑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가 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행정부의 수장이 공식 서한을 보내 사법부의 정치행위를 규탄하고 정치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더 이상 인내만 한다면 헌법상의 부를 구성할 행정부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24.8.26.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