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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판사가 막아서도 MBC 개혁은 계속될 것이다"


입력 2024.08.26 19:08 수정 2024.08.26 19: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26일 성명 발표

지난 7월 2일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충격적이다.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이로써 MBC 개혁은 잠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안형준은 계속 MBC 사장 자리에 앉아 비언론노조원들 인사 차별을 할 것이고, 언론노조원들은 끔찍한 편파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사마귀가 수레를 멈출 수 없듯이, 자유와 평등 정의를 향한 역사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우선 방통위 측 변호인들이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다. 이번에 방통위를 상대로 함께 제기됐던 방문진 이사 탈락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과, 헌법재판소의 지난 5월 결정 등을 감안하면 고등법원은 행정12부와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지난 7월 2일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참고로 26일 행정12부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한 달 뒤 헌법재판소가 내린 ‘방통위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행정12부는 방통위 2인 체제가 민주당 때문에 빚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특정 정당이 국회 다수를 점해 일부 위원 선임을 막으면 해당 국가기관은 마비되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이라고 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상식 중 일부만을 법으로 규율하며, 상식을 벗어난 법은 없다는 말이다. 판결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결정문에서 어떤 논리를 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덕에 지위를 유지하는 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니. 후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사가 부상을 빨리 치료했다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다.


우리는 법원이 끝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조금의 흔들림 없이 노영방송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8월 26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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