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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상권 청구 안되나요?" 들개가 내 차 물어 뜯었다


입력 2024.09.11 20:04 수정 2024.09.11 20:04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한문철TV

새벽 시간대 들개의 습격으로 주차한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3시 30분께 흰 들개 한 마리와 검은 들개 한 마리가 한 주차장에 세워진 SUV 차량을 습격했다.


CCTV 확인 결과, 들개들은 차 안으로 숨어든 고양이를 잡으려 했다. 좀처럼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개들이 차량 외벽을 긁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들개들은 약 13분가량 차량 외벽을 계속해서 긁었고, 차량 그릴까지 물어뜯었다.


아침에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람이 아닌 들개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허탈함을 느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 입장에선 황당하겠지만 방법이 없다"며 "자차 처리만 가능하다. 내 책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들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갔네요" "개상권 청구해야 하나" "천재지변으로 보상받기도 어렵고 멧돼지처럼 자차 처리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멧돼지나 고라니, 들개 등 주인 없는 동물이 차를 훼손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간주한다. 다만 야생동물은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 차주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해야 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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