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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최민희 의원 고발사건, 수사 첫 단계 시작됐다"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10.04 16:17 수정 2024.10.04 20:0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4일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연합뉴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불법행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오정환 전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 고발 혐의와 증거들에 대해 조사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8월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회에서 관련 소송자료를 들고 나와 물의를 일으켰다. 권태선 등 민주당 추천 구 방문진 이사들이 낸 방통위의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상대방인 방통위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였다.


아직 가처분 재판의 심리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청문회에 불려 나온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을 최민희 위원장이 내밀며 방통위 간부들을 윽박질렀다.


법정에서 양측이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할 문서였다. 그런데 법원 밖으로 유출돼 야당 의원이 소송의 한쪽 당사자들을 추궁하는 자료로 쓰였다.


청문회장은 법정처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의원들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증인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원하는 대답을 하라고 윽박지르기 일쑤다.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그렇게 얻어낸 답변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원, 자신의 의뢰인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방통위 측 변호사의 업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또한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8월 14일 자정이 지났는데도 청문회를 강행하며 방통위 직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계속 요구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나서 고통을 호소했다. 아침 10시부터 답변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초긴장하다 보니 한계에 달한 것이다. 그러나 최민희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며 무시하고 진행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 경찰도 검찰도 이미 오래전에 금지한 심야 조사를 국회에서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 또한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서만 면책특권을 갖는다. 국회에서 저지른 범법행위까지 면책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준법의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만약 어느 의원이 공복의 의무를 잊고 국민의 지배자처럼 군림하려 한다면 누가 주권자인지 보여줘야 한다.


최민희 의원의 범법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법 적용을 기대한다.


2024년 10월 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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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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