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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입력 2024.10.06 15:01 수정 2024.10.06 19:2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박찬대 "끝장 국감 만들 것…김건희,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그 책임 묻겠다" 발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향후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기국회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상설특검과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 입법을 통한 일반 특검법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 만큼 현재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


상설특검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도 현행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아예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개시 권한은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삼육오(365)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강행 채택한 상황이다. 김 여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은 의회에서 증인을 소환할 때 동행명령 방식을 넘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도 가능한 제도가 있다"며 "우리는 강제 구인까진 아직 무리라 보고 있고 동행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폭넓게 인정되게 하는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다.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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