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7시간 넘게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다혜씨가 주차한 곳은 용산구 이태원동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로 장시간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점선 구간이라 5분간 정차는 가능하지만 이를 넘으면 불법주차가 된다"며 "일반 승용차가 불법주차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4일 오후 6시 57분 차를 세워두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 다음 날 오전 2시 15분께 만취 상태로 비틀대며 걸어와 운전대를 잡을 때까지 총 7시간 불법주차를 했다.
이후 다혜씨는 5일 새벽 2시 51분께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재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