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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7년 간 6600억 넘는다는데…책무구조도 제출 D-4


입력 2024.10.27 06:00 수정 2024.10.27 06: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6617억 중 은행권만 4097억…우리銀 '최대'

신한·DGB·IM뱅크·하나 제출…나머지는?

서울 시내에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들이 나란히 서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금융권에서 불거진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7년 동안에만 6600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신청 기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과 DGB금융지주, iM뱅크, 하나은행 등 단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강화 방안 중 하나로 대규모 횡령 및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기재해, 사고 발생시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물을 수 있어, 강력한 내부통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우는 이유다. 실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신한은행은 이사회가 은행장이 내부통제 책임자 역할을 감독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해 이목을 끌었다. 업계 최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 본격 도입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및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투업・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은행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683억2000만원(36건), 경남은행 601억5800만원(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22년 직원이 총 712억원을 빼돌린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전체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후에도 경남 김해지점에서 105억원 상당 부당 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우리금융 및 은행은 아직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고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다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은행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사회 규정을 수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내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범운용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달 'KB책무관리실'을 신설하고 시범운영 참여를 준비 중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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