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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공룡’ 무료 공항택시 거짓광고…공정위, 부킹닷컴에 과징금 2억


입력 2024.10.27 12:00 수정 2024.10.27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 부당 광고행위

부킹닷컴 ⓒ데일리안 DB

숙박 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 광고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킹닷컴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해외 사업자로 숙박과 항공권, 렌터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전 세계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여행사(OTA)다.


부킹닷컴은 ‘부킹 홀딩스’의 그룹사로 전 세계 OTA 중 지난해 수익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이 때 무료공항 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과 숙박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그 과정에서 부킹닷컴은 그해 6월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결국 국내 소비자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부킹닷컴은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그해 9월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이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검색결과(위)·숙박상품 상세페이지(아래) 화면의 무료공항택시 배지 광고(베트남 호찌민 소재 호텔,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 등이 소비자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OTA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 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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