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다음 주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영수증 첨부 안 된 특활비는 전액 삭감 지시"
법조계 "사용처마다 영수증 제출해야 한다면 더 이상 특활비라고 볼 수 없어…특수활동 사용 불가"
"특활비 구체적 내역·정보 공개되면…범죄자들이 수사망 관련 정보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지능적으로 범죄 도모할 가능성 커져…전체 내역 세밀하게 공개하기에는 무리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중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활비까지 손 대 길들이려는 행태"라고 직격하고 "특활비를 무분별하게 삭감하면 검찰의 수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결국 범죄자들만 더욱 활개 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6일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활비에서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라"며 "소명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특활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다"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특별 지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삭감한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령 증액되더라도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될 수 없다"며 "제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4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6~7일 간 소위 심사를 거친 뒤 8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 등이 공개되면 범죄자들이 수사 관련 정보를 파악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사용처, 목적, 구체적 항목의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그런데 사용처마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면 더 이상 특활비라고 볼 수 없게 된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작 특수활동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 및 정보가 공개된다면, 범죄자들이 수사망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며 "더욱 지능적으로 범죄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내역을 세밀하게 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활비를 무분별하게 삭감한다면 검찰 수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결국 범죄자들이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