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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징역 1년…마약 건넨 의사도 실형


입력 2024.11.01 09:07 수정 2024.11.01 09:0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반성 태도 보인 점 고려"

"마약 남용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 양심 저버리고 범행해"

이선균 협박한 실장에 마약 제공한 의사.ⓒ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현직 성형외과 의사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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