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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1심 생중계 요청…"국민의 알권리 우선시 해달라"


입력 2024.11.04 16:14 수정 2024.11.04 19: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공식 의견서 제출

15일 선거법 혐의·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이재명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박근혜·이명박 선례 고려해 중계 허용해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형사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이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선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어차피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지 않아도 몇 시간 뒤 판결문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재판을 중계하더라도 이 대표 개인의 인권은 그리 침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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