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공식 의견서 제출
15일 선거법 혐의·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이재명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박근혜·이명박 선례 고려해 중계 허용해야"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형사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이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선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어차피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지 않아도 몇 시간 뒤 판결문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며 "재판을 중계하더라도 이 대표 개인의 인권은 그리 침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