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내년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시세반영률 동결


입력 2024.11.19 11:32 수정 2024.11.19 11:3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도 시세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도 시세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될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방안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법’ 개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내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해 온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이달 진행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처럼 내년에도 현실화 계획 수립 전 2020년 수준의 시세반영률이 반영된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와 연구용역에서 높은 시세반영률 적용이 불합리하고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당초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78.4%, 표준주택 66.8%, 표준지 80.8% 수준이지만 2020년 수준을 반영할 시 공동주택 69.0%, 표준주택 66.8%, 표준지가 65.5%로 낮아진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는 셈이다.


또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내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 균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 균형성을 개선하고, 이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 내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