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
재판부 "성적수치심 유발한 정도가 크지만…촬영물 유포 정황 없고 초범인 점 등 고려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주요 부위 등 18회에 걸쳐 사진과 영상 촬영한 혐의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전날(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
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하고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