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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서류 미제출…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4.12.26 15:07 수정 2024.12.26 15:2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오전 재판관 회의서 수명재판관 대응 방안 보고…전원재판부 상황 인식 공유"

"사무처장 및 재판관 후보자 3명 국회 몫 재판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27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측에 지난 24일까지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회신하지 않았다. 대리인 위임장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탄핵 관련 서류들이 도달하면서 송달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공보관은 "앞으로도 송달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서류 미제출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일축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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