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겸영업무로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전법 시행령에 따른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서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전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