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11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소속 수사관 18명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6시간이 넘도록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두 차례 경찰 특수단이 대기하고 있는 서문 안내실을 찾아 협의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인 '임의제출' 쪽으로 경찰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