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국무회의서 조기 대선 날짜 결정
공직자 5월 4일까지 사퇴해야…후보자 등록 10~11일
12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사전투표기간 29~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사실상 결정됐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 4일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대국민담화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3일은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일은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은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6월 3일은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로 대선일을 지정하는 셈인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결정됐다.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