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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의료인 복귀 때문에?…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무위원 중 첫 소환


입력 2024.12.12 09:28 수정 2024.12.12 10:4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특수본, 12일 조규홍 서울중앙지검 소환…국무위원 소환조사는 처음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11명 중 한 명…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불참

조규홍 "계엄 선포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윤 대통령 이석해 의견 개진 기회 제한적"

국무회의서 어떤 논의 오갔는지…전공의 관련 내용 포고령 포함된 경위 무엇인지 조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 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조 장관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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