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12일 조규홍 서울중앙지검 소환…국무위원 소환조사는 처음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11명 중 한 명…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불참
조규홍 "계엄 선포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윤 대통령 이석해 의견 개진 기회 제한적"
국무회의서 어떤 논의 오갔는지…전공의 관련 내용 포고령 포함된 경위 무엇인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 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조 장관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