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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내부통제 강화해야"


입력 2024.12.12 14:00 수정 2024.12.12 14: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보험개혁회의 추진과제 이행 당부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내부통제 워크숍을 반기별로 실시해왔다. 이날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단기실적 중심의 출혈경쟁은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품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과도한 보장설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 보험개혁회의 주요 추진과제 및 최근 제정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설명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최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취약부문 및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는 등 내부통제 중요성도 환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IFRS17 시행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 및 영업 경쟁 심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시책비 지급을 통한 절판마케팅 등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훼손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험개혁회의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과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실효성도 제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마련하고,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방지침에 반영한다.


아울러 최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으며, 업무처리와 관련해 보험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 측은 "이날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신(新)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상품 개발·판매 과열 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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