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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포스트 탄핵, 국정 '샅바싸움'…이재명 "국회 제1당" vs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당" 등


입력 2024.12.16 06:00 수정 2024.12.16 06: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 ⓒ뉴시스

▲포스트 탄핵, 국정 '샅바싸움'…이재명 "국회 제1당" vs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포스트 탄핵'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국회 제1당 지위'를 강조하며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지위'를 부각하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며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여야 구분이 무의미해졌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은 국회 밖에 남지 않았으니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 대표는 "국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무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대한민국 국정 조정 전면에 나서야 하기에 국민의힘의 적극적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회복이라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민주당 주도 협의체'를 공개 제안한 셈이지만, 국민의힘은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 또는 실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지위를 유지하며 야당 협조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한 셈이다.


실제로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관련 맥락에서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 및 안정적 정국 관리 등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 "尹 대통령, 15일 오전 소환요구 불응…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 탄핵 가결...과거 사례로 본 향후 증시 향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통과되면서 향후 국내 증시의 향배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안 통과시 증시가 상반된 흐름을 보인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20년 전인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각각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정확히 8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3개월 뒤인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에도 탄핵안 의결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변수가 동일하게 있었던 점이 올해와 더욱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 탄핵 심리 기간은 92일(2016년 12월9일 청구·2017년 3월10일 선고)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이듬해 3월 10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탄핵안 발의 전과 비교해 6.43% 상승하는 등 탄핵안 가결과 인용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줬다.


2017년 한 해 전체로 보면 코스피 연간 수익률이 22%로 호조를 보였는데 이전해(2016년) 마이너스를 보이던 수출 증가율이 2017년 플러스로 반전하며 국내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인 것도 증시 상승 동력이 됐다.


반면 2004년 이뤄졌던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기각까지 탄핵 국면 동안 코스피지수는 11.66% 하락했는데 탄핵 심의 기간이 63일(2004년 3월12일 청구·5월14일 선고)로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변동성 폭이 더 컸던 셈이다.


당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악영향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탄핵 정국의 경우, 국회의 탄핵안 통과 후 대규모 촛불 시위가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시위가 발생해 국회 탄핵안 통과로 귀결된 2016년과는 다소 흐름이 다른 측면이 있다.


또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 후 반등해 그 해(2004년) 코스피 연간 수익율은 11%로 양호했다. 당시 국내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며 호조를 보인 것이 증시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반된 과거 사례로 인해 증권가에서는 쉽계 예단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에서의 탄핵안 통과 후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미국 등 해외 증시와 달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향후 증시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코스피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6배로 과거 금융위기 때도 PBR이 0.8배는 됐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만 걷히면 시장 회복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코스피·코스닥지수가 4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하며 각각 5.67%(2360.58→2494.46), 10.64%(627.01→693.73) 오른 것도 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한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탄핵 국면 전에도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관세 리스크 부상 등으로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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