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8일 "문상호 체포영장 17일 발부받아…경찰과 합동으로 체포"
문상호,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에 정보사 요원 투입한 혐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에 논의 의혹도
경찰, 15일 문상호 긴급체포했지만…검찰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이날 낮 12시 20분쯤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문 사령관은 이달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다음날 풀려났다.
이후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공수처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