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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에 24일까지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입력 2024.12.18 11:58 수정 2024.12.18 14: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17일 법사위원장 및 윤 대통령에 준비명령 전자 송달…대통령실엔 추가로 우편 발송도

실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헌재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 아직 송달 중"

탄핵 심판 생중계는 심판정 안팎 소란 등 방지 위해 하지 않기로…"녹화 영상 변론 직후 공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준비명령을 발송하고 계엄포고령과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준비명령을 전자 송달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다만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또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헌재는 모든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 사건도 예외 없이 모두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방청, 언론사 취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심판정 안팎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헌재가 변론을 생중계 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고,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하게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 공개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변론을 생중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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