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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반성하는지 의문"


입력 2024.12.18 17:20 수정 2024.12.18 17:2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 통상적인 정도 넘었을 것"

"범행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 썼지만…최후진술 내용 비춰보면 반성하는지 의문"

서울 사직동 자택서 별거 중이던 아내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의 강도, 시간적 계속성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엄청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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