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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 소득 연 1500만원까지 세금 적게 낸다


입력 2024.12.19 06:00 수정 2024.12.19 06: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연금 이미지. ⓒ연합뉴스

올해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1500만원으로 상향 돼 연금 소득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적게 낸다.


금융감독원은 15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19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하신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며 "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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