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공수처 계엄사건 이첩 요청 일부 받아들여
수사 주체 공수처로 결정…윤 대통령 조사 공수처가 진행
공수처, 내부 검토 및 협의 거쳐 소환 일정 등 재통보할 듯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이 주목된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등 구체적 사항까지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첩이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일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그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내부 검토와 공조수사 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소환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