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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화영 항소심도 중형…이재명 시간끌지 말고 재판 받아야"


입력 2024.12.19 18:02 수정 2024.12.19 18:0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 단체장 몰래 혼자 할 수 없어"

"법원,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 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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