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국정마비' 으름장…巨野,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 [정국 기상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전제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야당의 '줄탄핵' 발상이야말로 '내란'이라는 반박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23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 돼있고,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밝혔다.
170석의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 무력화 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심의 절차 자체를 봉쇄해 자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만약 민주당이 앞서 예고한 한덕수 대행과 이날 노종면 의원이 언급한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현실화 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정족수(11인)에 미달돼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사실상 '프리패스'로 의결돼 국회 문턱을 가뿐히 넘고, 이렇게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법 제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공포로 즉각 효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15일 내 처리 또는 거부를 해야 하지만, 탄핵소추로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도 자연히 무산될 수 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시도야말로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노종면 의원의 주장은 국무회의를 해체하고, 행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무정부상태를 바라는 것이냐. 이런 것이 내란죄이자 이쯤되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기조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 원내대변인의) 국무위원 추가 탄핵 발언은 국내의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 할 수록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결국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민주당의 국무회의 마비 시도는 정부에 대한 연성 마비 계획"이라며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비상계엄을 전후해 민주당이 보였던 탄핵권 남발·예산권 남용과 함께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입법권 남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자,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이의 비교를 통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리는 선행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계선 "한덕수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안 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안다"며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으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대통령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계시는 거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 잘 검토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답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 확정…“액면분할·이사 수 상한”
고려아연은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 및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이사 수 상한 설정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등을 추진한다.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소수주주보호 규정 신설과 분기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분할 안건을 확정했다. 소수주주보호 규정은 경영진이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소수주주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간배당에 더해 3월과 6월, 9월 말일을 기점으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새로 도입하는 안건 등 주주친화정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연대뿐만 아니라 MBK·영풍 측도 제안했던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안도 포함됐다. MBK·영풍 측은 최근 고려아연 주가와 거래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식 액면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해당 안건의 임시주총 통과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권고하는 상장기업의 적정 이사 수(20명 미만)와 ISS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 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MBK·영풍 측은 14명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모든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외국인 및 재무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추가로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영풍 측이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만약 영풍 측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