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액 1500만 이하로
수령 시기는 최대한 늦춰야 유리
미청구 연금은 통합연금포털
최근 들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2030세대까지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시점이 됐을 때 생활비가 부족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소득이 사라질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은퇴설계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소소한 금융TMI’는 오랜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 만큼이나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연금 수령시 기본 중에 기본은 총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절세를 위해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라고 조언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확정기간형 연금 기준 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69세 이하의 경우 5.5%가 적용됩니다. 70~79세 이하인 경우 4.4%가 80세 이상부터는 3.3%로 낮아집니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수령 나이가 55~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입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10년 차 이하의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경우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는데요.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명의의 퇴직연금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웹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3영업일 뒤부터 자신 명의의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 연금개시예정일, 액수, 연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등이 나오죠.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미청구 퇴직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연금신탁 등 자신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연금을 잘 준비해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