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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위한 필수템 ‘연금’ 잘받는 꿀팁은 [소소한 금융TMI]


입력 2024.12.22 06:00 수정 2024.12.22 06:0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연금수령액 1500만 이하로

수령 시기는 최대한 늦춰야 유리

미청구 연금은 통합연금포털

노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들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2030세대까지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시점이 됐을 때 생활비가 부족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소득이 사라질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은퇴설계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소소한 금융TMI’는 오랜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 만큼이나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연금 수령시 기본 중에 기본은 총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절세를 위해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라고 조언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확정기간형 연금 기준 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69세 이하의 경우 5.5%가 적용됩니다. 70~79세 이하인 경우 4.4%가 80세 이상부터는 3.3%로 낮아집니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수령 나이가 55~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입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10년 차 이하의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경우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는데요.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명의의 퇴직연금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웹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3영업일 뒤부터 자신 명의의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 연금개시예정일, 액수, 연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등이 나오죠.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미청구 퇴직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연금신탁 등 자신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연금을 잘 준비해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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