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 개시돼"
"현재심판과 형사절차 병존 시 형사절차 정지되는 것으로 알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