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특정품목 수입급증 대비
국내산업 피해 구제수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달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FTA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양자) 간 발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는 WTO 협정에 근거해 WTO 회원국들(다자) 간 발동된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해당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다.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