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 통과
혁신안 72개 중 63개 완료 이행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일련의 위기 속에서도 법률 개정으로 당초 목표했던 경영혁신 과제 이행률을 뛰어넘었다. 대대적인 조직 쇄신의 틀을 갖추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경영혁신안 세부과제 72개 중 88%인 63개의 이행이 완료됐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17개 입법과제 중 16개가 이행됐다.
앞서 지난 10일 김상욱·박성민·신정훈·윤건영·이성권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통합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입법과제 17개가 담겨있었다. 각각 ▲지배구조 개혁 부문 (9개) ▲금고 내부통제 강화(3개) ▲적기시정조치 법제화(5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회장 단임제 ▲이사회 내 전문인사 확대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금고감독위원장・위원 임원 격상 ▲상근감사 의무 선임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 인상 등이다.
행안부 장관이 금고 및 중앙회 간부 직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구조조정 대상금고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원할한 합병을 위한 실효적 조치 수단도 마련했다.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해당됐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회기에 폐기돼 재발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남은 혁신안 과제는 총 9개가 남았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1월 14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양 조직은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내놓았다.
올해 9월까지 혁신안 이행률은 58%로 72개 세부과제 중 42개를 완료했었다. 그러나 이후 입법 과제 16개를 비롯해 시행령및감독기준개정 등이 통과되면서 혁신안 이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는 중앙회가 당초 예상한 연간 목표 이행률(70%)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뱅크런 우려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라는 최대 위기 속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인 중앙회장의 비상경영 리더십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첫 직선제로 회장직에 오른 그는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윤리경영과 쇄신에 올인해왔다. 조직의 몸집과 권한을 축소하고, 회장 임금을 20% 자진 삭감하는 등 책임경영에 나섰다. 그 결과 경영혁신안까지 마무리하며 개혁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뗐다. 이제 남은 일은 전체 1284개의 금고가 경영혁신안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중장기 계획을 예상했지만, 금고의 적극적인 협조로 혁신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7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 현황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