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리성 제고
앞으로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말 2억2600만좌 계좌가 등록됐고, 순이용자는 3700만명, 이용기관 140개사(11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그간 오픈뱅킹은 개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법인도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법인 이용자는 개별 은행 채널에서 각각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모든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동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