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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푸른 뱀의 해’ 맞아 이달의 멸종위기 생물 ‘구렁이’ 선정


입력 2025.01.01 12:02 수정 2025.01.01 12: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005년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

2025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구렁이 모습. ⓒ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 종이다. 몸길이는 1~2m 정도다. 등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다.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진 모습이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한다.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는다.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다. 조류와 양서류를 잡아먹기도 한다.


서식처 파괴, 찻길 사고, 그릇된 보신 문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서식한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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