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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졸속 '尹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입력 2025.01.04 15:32 수정 2025.01.04 16:01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4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원천 무효"

"민주당은 내란죄 철회 사과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 각하는 물론, 국회에서 이를 재작성해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 안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청구인인 국회는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과 관련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라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며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 및 결론의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이고, 이 핵심을 제외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사유를 제외하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제외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사유만 적시한다면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를 심리한다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다"며 "야당은 탄핵소추문 졸속 작성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며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시킨 핵심 사유도 내란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야말로 근거가 없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에 사과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렇게나 탄핵소추문을 써서 통과시켜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도 힘줘 말했다.


그는 "(각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을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이고,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일이냐"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으로까지 증폭될 수 있다"며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졸속적이고 잘못됐던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과 관련자들은 국민께 즉각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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