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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입력 2025.01.04 17:30 수정 2025.01.04 17:33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전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 만나 면담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의원 향해선

"내란죄 철회 대한 입장 밝혀달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에) 불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 및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이게 바로 대민 사법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견강부회가 나라를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칭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다섯분 이상의 의원들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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