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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위임'에 "오락가락 갈팡질팡" 직격


입력 2025.01.06 15:29 수정 2025.01.06 15:36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의원 40여명, 7시간 동안 한남동 관저 앞에

"불법적 영장, 효력 상실이나 마찬가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위임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영장 재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해 오전 7시부터 7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에서 영장의 집행 전체를 경찰로 일임했고, 경찰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은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법관이 임의로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마음대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그런 영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자체로도 당연무효"라며 "이와 같은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이 이뤄진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수사기관들이 공명심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의 출세에 눈이 어두워져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살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주장을 임의로 철회하겠다고 밝힌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내란 선동몰이를 통해 탄핵을 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관저 앞에 모인 이들은 당 지도부와 상관없는 자발적 참석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교감을 나눈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며 "당 지도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가라고) 요청한 바 없고,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답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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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 2025.01.06  10:43
    이제 머 좀 하는 거같네...의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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