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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3일 아침 집행될 듯


입력 2025.01.03 00:26 수정 2025.01.03 08:2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역할 분담 등 두고 경찰과 세부 협의 계속…최상목 권한대행에 집행 협조 공문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 가능하지만…대통령 신분 감안, 일과 중 집행 유력

尹 측, 법적 대응 계속하면서 장외 여론전 수위 높여…일각에선 '특혜'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기 전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아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과 함께 최적의 시점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제시한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집행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아침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협의해 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세웠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약 50명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력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경찰도 기동대 10여개를 동원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일에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것을 문제 삼으며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추가 권한쟁의심판도 내기로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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