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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공문…"방해하면 처벌"


입력 2025.01.13 10:38 수정 2025.01.13 10:3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서 경호처 파견 장병들이 집행 방해하면 형사 처벌"

"경호처 구성원이 방해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 따를 수도"

"경호처 직원, 영장 집행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 안 따라도 불이행 피해 없을 것"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는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퇴진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 움직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 측면이 있어 보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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