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산분장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또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